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준비를 시작한다.
연말정산은 정확한 신고와 더불어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한다.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와
변경되는 주요 포인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 연말 정산이란?
-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
- 연말 정산 주요 확인사항
- 참고 사항
1. 연말 정산이란?
연말 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해
국가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실제로 납부 및 환급받을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개인의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는 활동이다.
연말 정산은 연초 1월 중순부터
국세청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간소화 연말정산을 통해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추가 입력하여
정산을 할 수 있다.
2.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 항목과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 | 세부 내용 |
신용카드 | 대중교통 사용 공제율 변경 : 40% → 80%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 공제율 : 40% → 50% ※ 4.1일 지출분 부터 |
연금계좌 |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확대 |
자녀 세액 공제 |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 가능 |
월세 |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변경 : 3억 → 4억 |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에 포함 : 15% 세액 공제 가능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500만 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받는 소득 공제 순서>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 ②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 ③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가장 많이 받는 세액 공제 순서>
① 기부금 → ② 보장성 보험료 → ③ 의료비
3. 연말 정산 주요 확인 사항
올해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 24.1.15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 1.18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후 이용가능
대상별 연말 정산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참고 사항
연말 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과
변경된 공제 정보,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국세청 공식 사이트 ↓ ↓ >
아래는 연말 정산에 대한 국세청 공식 자료이다.
연말정산에 대해 공제 부분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건전한 재무 유지와 세금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
< ↓ ↓ 2023년 연말 정산 국세청 참고 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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