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은 우회전시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반드시 주변을 세세히 살펴야 한다. 위반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아래의 우회전 방법은 경찰청에서 공식 제공하는 정보이다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1.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해당 도로교통 법이 시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존 습관과 더불어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우회전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운전자 기준 전면 신호등이 적색일 때 : 정지선에 반드시 일시 정지
2. 운전자 기준 전면 신호등 적색 + 우회전 전용 신호등 녹색 : 우회전 신호에 따라 서행진행
3. 전면 신호등 녹색 : 보행자가 있을 시 반드시 일시정지
뉴스를 많이 접하지 않거나 바뀐 시행령등에 관심이 없는 운전자는 범칙금이나 벌점등을 부과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규는 반드시 확인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도 운전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해당 법규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중요한 포인트는 우회전시에 반드시 한번 정지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며 우회전시에 서행을 하면서 보행자를 천천히 살피면서 이동해야 한다.
3.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간혹 운전자들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두 개념은 명확히 다르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이다. 이경우 차량의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 즉, 차량 명의자와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명의자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벌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차량이면 과태료, 운전자면 범칙금이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고려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차량들은 옵션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 방어운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나 기계에만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사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운전자는 좋은 운전습관을 들여서 방어운전과 사고예방, 안전한 이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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